허위 보험청구 병원장 등 입건
보은경찰서(서장 이찬규)는 1월29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수 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보은읍 소재 A병원 이사장 50대 여자 B모씨와 병원장 50대 남자 C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병원은 지난 2003년 8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환자 23명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진료비를 청구, 2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2차 진료기관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지 않는 등의 의료급여 절차를 위배한 채 의료보호 대상 환자 1785명을 치료해 4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은경찰서
노인회 사칭 찬조 요구한 일당 검거
보은경찰서(서장 이찬규)는 1월30일 보은읍 모 노인회를 사칭하며 찬조금을 강요해 금품을 가로챈 70대 초반 남자 B모씨(무직, 대전 서구 용문동)와 60대 후반 남자 K모씨(무직, 대전 서구 가장동)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은경찰서 강력수사팀(팀장 오경수)에 따르면 B모씨 등은 1월18일 보은읍 노인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보은읍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K모씨(여, 52)에게 접근해 “보은읍 모 노인회에서 나왔다. 보일러 기름 값이 없어 그러니 찬조를 해 달라”속여 현금 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보은읍 소재 모 레미콘 회사에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은읍 노인회를 사칭하며 찬조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범행수법으로 보아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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