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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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 마”
  • 보은신문
  • 승인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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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2월18일 설 명절과 관련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특별 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운영해 설 전날까지 1개월 간 특별단속활동을 펼쳐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은 보은일원 소비지 대형업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원산지·GMO표시 홍보를 통해 사전 부정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품질인증, GAP, 지리적 표시제, 양곡표시제,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농약안전성검사(Safe Q),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지도·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cb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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