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은농협과 대의원협의회는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사항에 대해 대화를 갖고 △정기총회 수지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명시와 △원료곡 321가마 수매농가에 환원할 것(감사와 협의해 결정) 등 6개 조항을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 일단 불은 끈 것이다.
당초 지난 16일 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는 10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항에 대해 보은농협 측에서 소수의 의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자 대의원협의회가 조합원 300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은농협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는 대 전제 하에 대화를 진행, 정기총회시 수지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한 예산안을 배부하는 등의 타협안을 도출해 냈다.
한편 보은농협은 11월30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2006년 조합원들에게 공지된 수매 품종이 아닌 품종의 벼가 수매된 문제점 등이 촉발돼 결국 내속리면을 제외한 보은, 외속, 내북, 산외면 지역의 대의원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농협 자체 품종으로 선정한 추청, 대안 삼광, 온누리, 세계화 중 장려품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해 혼합비율을 낮출 것과 대의원 총회 서류의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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