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매년 증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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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매년 증가 ‘골치’
  • 송진선
  • 승인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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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세 4억7천 등 14억여원 체납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보은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4년 도세와 군세를 합한 총 146억4900만원을 부과해 136억5500만원을 징수, 9억9400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2005년에는 10억1700만원, 2006년에는 12억1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특히 자동차세는 2004년에는 3억2900만원, 2005년 3억5600만원, 2006년 4억70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으며 취득세도 2004년과 2005년 각각 2억200만원, 2006년에는 2억100만원이 체납되는 등 체납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세 체납액도 증가해 2004년 9900만원에서 2005년에는 1억2200만원, 2006년에는 1억1800만원이며 체납 재산세는 2004년 82억원에서 2005년 96억원, 2006년 1억3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매년 체납액 증가로 재정력 확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군의 각종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음에 따라 군은 매년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관허사업 취소 및 제한구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강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까지 확대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체납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을 현금과 병행하여 카드결재로 운영할 시 체납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을 압류하고 수시 추심 관리하므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체납자에게는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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