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경감기준 변경
올해 1월부터 부과기준 변경으로 건강 보험료가 6.5% 인상된다.건겅보험공단 보은출장소에 따르면 지역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06년 131.4원에서 올해 139.9원으로, 직장 보험료 보험료율은 2006년 4.48% 에서 2007년 4.77%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등급제’가 폐지되고 보험료 산정 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했으며 직장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폐지하고 ‘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금액의 하한선’을 2,790원으로 내렸고 65세이상 노인 등 소득 취약계층의 경감기준을 크게 완화해 소득금액을 360만원 이하로 내린 대신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인 경우 일률적으로 30% 적용했다.
한편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금액은 360만원 이하이며 과표재산 13,000만원 이하.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 보은출장소(☎ 543-1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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