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고소득자영업자 중점관리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이번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 분석·관리한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했으며 불응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지난해 10월 1기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 불성실신고자를 계속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등 개별관리대상자를 교체하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도 세원 관리를 위해 대상 사업자들에게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공개하고 신고시 유의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영동세무서는 신고종료 후에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토록 했으며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대리행위 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일반·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006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매출)실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한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 740-6282∼6287)나 보은 민원실(☎ 542-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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