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탄부면도 하수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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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탄부면도 하수세 낸다
  • 보은신문
  • 승인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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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및 마로면 하수종말 처리장 준공으로 인해 하수도세를 내야하는 구역이 크게 확대됐다.

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44억4500만원을 들여 보은읍과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마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준공했다.

이에 따라 마로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인 마로면 관기1리·2리·3리, 송현리, 탄부면 구암리, 임한리, 하장1리·2리와 함께 보은 하수종말 처리구역인 보은읍 풍취리(말뜸, 진설미, 암바람, 바깥바람), 봉평리(내사막, 도촌), 수한면발산리(안말, 새터, 사랭이, 바라미)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됐다.

또 삼승 하수처리장 구역에는 삼승면 원남1리(월촌), 2리(남산촌), 3리(상원남, 온뱀이, 샛골), 내망1리와 회북면 용촌1리(새터, 서말), 부수1리(향교 아래숲)도 하수도세는 내야한다.

보은군은 오는 15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후 3월10일 검침을 실시해 4월10일부터 사용료 고지서를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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