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식부기 전면 시행
상태바
보은군 복식부기 전면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7.0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운영하던 회계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운영제도로 전면 변경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일반기업체에서 사용하는 회계제도로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체에 준하는 회계처리와 보고서 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군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민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정책결정자료 지원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보은군은 올해 1월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해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와,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과 부채를 일체 조사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회계제도의 이해와 회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사를 초청 전 직원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재정의 실시간 관리, 재정분석기능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재정 개혁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