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재등록 할 경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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