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금액 : ‘05.12.1 ∼ ’06.11.30일 까지의 사용금액
□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 서류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인별로 기재 ☞ 총 합계금액을 「소득공제 신고서」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란에 기재
※ 별도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첨부할 필요 없음.
□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소비자로 로그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②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ARS나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740-6286)에 전화를 통해 연간 사용금액 확인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번호나 각종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해당번호를 등록해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본인 사용 내역으로 집계되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가능
-등록하면 그동안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됨
※ ID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고, 비밀번호 찾기에서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영동세무서 민원봉사실(☎740-6221~2) 또는 세원관리과(☎740-6286)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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