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주민고용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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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주민고용 의무화 필요
  • 송진선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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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고용 이유 주민 외면
주민들의 문화욕구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외부에 위탁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협약 시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를 명시해 주민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이 외부에 위탁한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장애인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청소 대행업 등이다.

이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내 관련 단체인 BBS 군지회에서 운영관리 위탁을 맡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천주교 유지 재단, 청소대행업은 충북환경과 잠실환경, 환경기초시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관리되고 있다.

보은군은 이들 관리기관과 연간 운영위탁계약을 맺는데 수자원공사와는 11억원, BBS군지회와는 7000여만원, 충북환경 5억8000만원, 잠실환경 4억5000만원, 천주교유지재단과는 5억2050만원에 운영위탁계약을 맺었다.

고용인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 화공, 전기, 기계직 22명이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 20명이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지도사 2명, 관리요원 1명이며 충북환경은 19명, 잠실환경 15명이 고용돼 있다.

위탁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 관리비, 인건비 등인데 금액의 70%이상이 인건비이다.

더욱이 인건비 상승분까지 민간위탁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결국은 이들 기관 상당수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 보다는 외지인이 많아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고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군에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등을 채용하듯이 특별히 전문화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는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으로 하거나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부분은 지역주민에게 할당하는 것을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보은군과 위탁 계약된 기관 중 충북환경이나 잠실환경은 보은군 직영 당시 인원을 그대로 승계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민으로 구성됐고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민간위탁 협약시 고용인원의 50%이상을 지역출신으로 뽑을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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