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땅의 넓이를 표시할 때는 ‘평’을, 금반지 무게를 ‘돈’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평방미터(㎡),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특히 내년부터는 비 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이미 우리나라는 국제단위를 법정단위로 인정했으나 그동안 평·돈·근·섬 등 비 법정계량단위와 ㎡·㎏·㎥ 등 법정계량단위를 함께 혼용해 중앙정부는 상거래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내년 6월말까지 지도한 후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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