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부터는 비 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단위를 법정단위로 인정했으나 그동안 평·돈·근·섬 등 비 법정계량단위와 ㎡·㎏·㎥ 등 법정계량단위를 함께 혼용해 중앙정부는 상거래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6월말까지 지도한 후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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