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추진 활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민원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 신청필수가 10월말 현재 1416필지로 나타났다.신청된 민원 중 유형별로는 매매 662필, 증여 367필, 상속 375필, 기타 12필이고, 지목별 접수현황은 농지 891필, 임야 191필, 기타 228필 및 건축물이 106동이다.
또한 공고가 만료된 신청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1054필로 그 중에 650여 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소유권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특별조치법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전소유자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나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다.
보은군은 접수된 모든 필지에 대해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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