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국내농산물 우선 사용’ 등 보은군은 해당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학교 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한 조례 등 일부 조례가 폐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서 FTA 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 정부의 법률 중 유보 안에 반영되지 않는 조항은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 국내 농산물 우선 사용 및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우선 계약권을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는 폐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보은군은 해당조례가 없으나 농민들이 학교 급식에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등의 관련조례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개 분야 33개의 조례가 불합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 시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FTA의 ‘이행요건 부과 금지’ 원칙(국산품 사용 의무 부과 등 기업활동 규제 요건을 달지 않는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전국 총 4만1000여 개의 지자체 조례 중 지자체들이 비합치 우려가 있다고 보고한 것은 총 120개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는 10개 분야 33개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합치 조례들을 유보안에 반영시킬 것”이라며 “유보 안에 반영되면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해당 조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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