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결혼미끼 현금 훔친 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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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결혼미끼 현금 훔친 여자 검거
  • 보은신문
  • 승인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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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다방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과 결혼을 빙자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현금을 훔친 40대 여자를 검거했다.

다방종업원인 피의자 K모씨는 2회에 걸쳐 40대인 H모씨(마로, 회사원)와 교제하며 2차례에 걸쳐 현금 280만원을 훔친 혐의다.

보은경찰서 강력수사팀(팀장 오경수)에 따르면 K모씨는 올해 9월말 경 삼승면 모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H모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교제 중 10월30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 잠바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0만원을 훔쳤다는 것.

피해자 H모씨는 피의자 K모씨가 집에 왔다간 후 돈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을 회피하며 핸드폰도 꺼놓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은경찰서에 신고, 영동군 영동읍 모 다방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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