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인 피의자 K모씨는 2회에 걸쳐 40대인 H모씨(마로, 회사원)와 교제하며 2차례에 걸쳐 현금 280만원을 훔친 혐의다.
보은경찰서 강력수사팀(팀장 오경수)에 따르면 K모씨는 올해 9월말 경 삼승면 모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H모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교제 중 10월30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 잠바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0만원을 훔쳤다는 것.
피해자 H모씨는 피의자 K모씨가 집에 왔다간 후 돈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을 회피하며 핸드폰도 꺼놓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은경찰서에 신고, 영동군 영동읍 모 다방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