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권익 적극보호 및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 해소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 기간 : 2006년 10월 16일∼11월 15일(1개월간)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이 됨)
■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다음의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
- 상용근로자, 1월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건강보험 신고절차
* 신고서 download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자격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4대보험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
* 제출방법 : 지사방문, 팩스(543-0802), 우편, 직원방문시 신고서 제출
4대사회보험 민원서비스 접속 신고(www.4insure.or.kr)
■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다음의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
- 상용근로자, 1월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www.nhic.or.kr ☎ 043)54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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