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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신문
  • 승인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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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구독료 지로발송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독자여러분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애독자 가운데 7∼8월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였으나 미납처리되어 7∼10월까지 청구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과 함께 지로용지를 재발송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발송된 지로(금액 12,000원)를 납부하신 구독자는 12월말까지 완납처리 되오며 납부하지 않으신 독자께서는 다시 발송된 지로를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매진하여 독자에게 신뢰받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신문사 ☎(043)54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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