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석 오염도 다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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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석 오염도 다시 ‘도마위’
  • 송진선
  • 승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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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용역기관 조사 결과 오염도 거의 없다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3공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3공구내 황철석 함유 유출수로 인한 농경지와 하천 오염도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 기관의 용역 결과에 대해 회북면 주민 대책위가 불신하고 있어 ‘황철석 유출수 조사결과 ’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시공업체와 연구기관이 황철석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뒤 오염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오염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3공구 시공사에서는 8월말 공주대와 (주)생태조사단 부설 두희 자연환경연구소에 황철석 함유 유출수의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체결하고 9월11일 시료를 채취한 후 최근 황철석 함유 유출수가 하천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농작물 및 논 토양 영향조사를 담당한 공주대는 농작물의 경우 유출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재배된 벼 3그루와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벼 1그루의 뿌리와 이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출수가 유입된 논 3곳서 재배된 벼이삭에서 검출된 철은 2.97∼4.26㎎/㎏으로 일반 논의 벼(0.92㎎/㎏)보다 3배 이상 높았지만 구리와 납, 크롬, 수은 등 중금속 농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철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출수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벼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토양의 경우도 철 분석에 주력했는데 표토에서 평균 50.11㎎/㎏, 심토에서는 평균 37.31㎎/㎏로 조사됐는데 이는 농도분포 11.49∼104.72㎎/㎏안에 속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

특히 이 지역은 본래 철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경지에 함유된 철농도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가 하면 하천 생태계조사를 담당한 ㈜생태조사단 두희 자연환경연구소는 회인천 본류에서 6개 지점, 유입지류 2개 지점 및 대조지점으로 회인천 상류 1개 지점 등 총 9개 지점을 선정해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과 어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황철석 함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어류의 경우 6과15종의 어종이 서식했던 2005년 조사시와 비교할 때 2006년에도 6과 18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지난 17일 대책위 및 이장 등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회북면 황철석 피해대책 위원들은 시공사에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한데다 조사시기도 유출된 산성수가 중화된 후여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길 대책위원장은 “황철석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인체에 해가 없다, 토양에 지장이 없다, 하천 생태계에도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반발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책위를 소집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업체 측은 “당초 17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18일자로 용역보고서를 이장 및 대책위원등에게 우편발송을 했고 용역결과에 대해 의문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1월1일까지 시공사에 알려줄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필요에 의해 조사한 것이지만 용역결과가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면 조사결과 등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4일경 집중 호우로 인해 황철석 함유 암버럭 성토지역에서 산성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일부 농경지로 흘러들어 회북면민들은 시공업체측에 회인천 환경오염 복구비 10년분 10억, 회인천 생태계 보존비(치어방류 및 중화작용 대책 등)로 10억원등 총 20억원을 복구비 및 보상명목으로 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농경지 토양오염에 따른 농지복구비와 황철석 성분 수질 유입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농작인들과 합동조사 후 상의해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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