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기반시설 부담금 법 개정 건의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지난 25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건설부에 보냈다.당초 정부는 지난 1월 11일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농업용 시설에도 일률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게 된 것.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올해부터 농업시설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농민들의 영농부담이 커졌다”며 “축사, 버섯재배사, 농산물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부과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문하고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면제해서도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이달권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쇠퇴는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은 농업인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