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 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
상태바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 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
  • 보은신문
  • 승인 2006.09.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삼승면 바이오농산업단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군은 9월3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3조에 의거, 삼승면 선곡리와 송죽리, 우진리,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등 6개 마을 총 448만평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는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보상을 목적으로 개발 대상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개발이 지체되거나 보상금액이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농업이 또는 임업인인이 퇴비사나 잠실, 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 창고, 단순 가공시설을 포함한 생산 시설, 33㎡이하인 관리용 건축물은 건립이 가능하다.

마을 공동시설이나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속건축물의 증축도 할 수 있고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 임야에서의 입목 벌채나 조림, 육림은 할 수 있지만 농지에서의 조림과 육림은 할 수 없다.

이밖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의 합병 분할도 할 수 있고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 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으며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 규모범위 내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허가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해 이미 허가 승인을 받은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

군은 9월30일자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 규모는 향후 충북도가 100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예정지가 확정돼 고시되면 바이오농산업단지 규모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제한 면적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부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주택이나 창고를 짓고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개발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번에 삼승면 바이오농산업단지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