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회기일 연 9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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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회기일 연 90일로 연장
  • 보은신문
  • 승인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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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준수 윤리강령·실천규범도 제정
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가 종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도 새롭게 제정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180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한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종전보다 10일 늘어난 90일 이내로 운영하고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돼 제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다.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윤리실천 규범에는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도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해서는 안되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기고를 하는 등의 활동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은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19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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