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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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 보은신문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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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5/100로 하향 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돼
기반시설 부담금이 경감된다

당초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행위시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발행위자가 ㎡당 5만 8000원 을 내야 한다.

보은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 200㎡이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건물의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가 과도하게 부담을 가져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 그동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의 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20을 25%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보은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기존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건축행위자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정하는 부담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건축행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관련조례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건축행위자에 대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당초 부담금 규정에 의해 통지가 됐어도 기반시설 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와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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