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협, 안마사 자격관련 서명 동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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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협, 안마사 자격관련 서명 동참 감사
  • 보은신문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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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명기한 의료법 국회 통과
시각장애인 보은군 연합회(회장 황호태)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국회통과에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시각장애인군연합회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자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보은군 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들은 물론 목양교회, 제일교회, 순복음 교회, 내북 주성교회 등 교회와 곰두리 차량봉사대, 우체부 등이 적극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여 보은군 연합회에서는 시간 끌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군민 15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모든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8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고정을 마친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 과정을 마친자로 규정했다.

기존 의료법은 기존 의료법 제 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마사자격에 관한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으로 명시했으나 이 부분이 위헌판결이 났었다.

한편 보은군연합회에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황호태 회장 한 명뿐이고 다른 한 명이 안마 수련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증을 얻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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