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봉황, 사슴죽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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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봉황, 사슴죽음 놓고 공방
  • 송진선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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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봉황, 사슴죽음 놓고 공방농장주 “공사 영향”, 시공사 “이유없다”
내북면 봉황리에서 발생한 사슴의 죽음을 놓고 농장주는 공사영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공사영향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맞받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농장주 정모씨는 8월27일 4년생 엘크 사슴이 죽어 사슴농장 인근의 도로공사 시공사를 방문해 사슴이 죽었다고 통보하고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사슴이 죽은 것이 공사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난 6월경 어미 사슴과 새끼 1마리가 죽은 것에 대한 공방이후 이 같은 공방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씨는 “내북∼운암간 국도 확장·포장 시공업체가 방음벽을 뜯어내고 도로굴착을 무리하게 강행, 소음과 진동으로 사슴이 죽고 새끼가 유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어미 사슴 1마리가 죽은 것도 지난번 예와 같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2월 공사구간 내 정씨 소유의 지상물 등의 이전 및 철거를 요청했으나 2005년 6월 이후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씨가 발주처로부터 땅값 보상과 지장물 이전 비용을 받고도 기한 내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아 오히려 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영업손실 비용과 장비 및 인력 손실이 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정씨는 시공사의 주장대로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지 농장주의 관리 잘못에 의한 폐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설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 소음과 진동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을 집행한다고 통지했고 정씨는 사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7월 중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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