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9월1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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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9월1일부터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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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1일부터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읍내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신1교~동다리간, 보은축협∼시외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사거리∼남다리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입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집중단속 한다.

또 이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1차 단속차량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장을 부착한 후 3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단속을 홍보하고, 걸어서 시장보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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