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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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 보은신문
  • 승인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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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납보험료 때문에 유족·장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던데...?
A :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도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간 체납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간 체납의 경우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 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소득세법 제4조 및 동법 제20조의 3에 의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때 전액소득공제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연금소득에도 과세를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연금소득 범위는 현재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된 연금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됩니다.

Q : 공무원 20년 근무 후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쪽 모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수급기간이 충족됩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도 역시 수급기간이 충족됩니다. 결국 양쪽 모두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 특수직 연금간의 연계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위의 경우와 달리 양쪽 모두에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적연금간의 연계문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본인 납부 국민연금 담보로 전세금 등 대출이 가능한가요?
A :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98년 5월 외환위기 직후 임금삭감, 금리인상 등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자 불입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담보대출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서 대부일 현재 실직자였으며 대출가능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였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총 24만 여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평균 330만원(총 780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 가입자의 90%가량이 상환금을 갚지 못해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 즉 불입액으로 상계처리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결과 1인당 8년 정도의 연금 가입기간을 까먹어 노후 소득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방안 및 입법안들이 제기 되고 있으나 대출제도의 부활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Q :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사업중단, 퇴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그 사유발생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추후소득이 있을 때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달라지지만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Q : 보험료를 적게 내면 유리하다던데 정말인가요?
A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한 금액 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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