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에 대해 결정 공시된 표준주택가격(6월 1일 기준)에 대해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하고 있다.오는 8월 31일까지 열람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들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제출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열람은 군 재무과와 각 읍·면 재무복지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문의: 재무과(☎540-3192)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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