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수입쌀이 음성적으로 부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쌀의 고장이라는 보은에서만은 부정 유통되는 수입쌀이 없고, 지역의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는 바람으로 자발적으로 양곡상, 재래시장, 노점상에게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것.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회에 어깨띠, 푯말,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안내 전단, 원산지표시 안내 전단을 긴급 제작, 제공했다.
수입쌀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043-544-6060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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