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해피 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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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해피 콜 제도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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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Happy-call)제도가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피 콜 제도는 주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대민업무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경찰업무 전반에 반영하는 것이다.

윤진섭 청문감사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도와 주민(고객)만족도 제고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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