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불법 주·정차 해소
상태바
고질적 불법 주·정차 해소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해야 여론
읍 간선도로 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통행은 물론 심지어는 보행자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물론 규모가 작은 읍 단위에서도 특정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가 넓지 않고 또 보도와 차도간 경계석만 있을 뿐 높이가 거의 같아 보도를 걸쳐서 차량을 주차하기가 쉬운 보은읍도 이같이 불법 주정차량을 막기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은읍은 중앙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방이 모두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 보은군 지부 앞부터 중앙사거리까지, 중앙사거리에서 보은 재래시장 입구까지, 중앙사거리에서 평화약국까지, 서다리부터 평화약국까지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에도 불법 주장차량이 많아 상대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잠시 섰다가 진행해야 할 정도다.

심지어는 쌍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비킬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경적음을 내 불법 차량을 뺀 후 차량이 운행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차도는 물론 보도에 걸쳐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인까지 차도로 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들의 심기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노인 봉사대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고 단속 차량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보은읍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하고 즉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차시간을 5분 정도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카메라 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