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 전환 후, 1인당 실제 170만4230원씩 지급
5대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 의원들이 첫 월급으로 1인당 170만4230원을 받았다.군의회는 20일 공무원 급여 지급 일에 맞춰 8명의 군의원들에게 총 1356만669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는 연금과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래는 1인당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수당 75만5000원을 합한 185만5000원이 지급돼야 하나 보수의 개념인 수당 75만5000원에서 국민연금 3만2850원과 건강보험 1만7920원을 공제하고 또 보은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15만770원을 공제, 1인당 170만4230원을 지급한 것이다.
보은군의회 의장은 보수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월 220만원씩 지출할 수 있고 부의장은 월 110만원씩 지출할 수 있다.
보은군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중 10%씩을 공제해 의장은 월 198만원, 부의장은 월 99만원을 각각 지출한다.
한편 4대의회까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회기수당 80일 기준으로 10만원씩 800만원을 받아 연간 212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 유급화로 연 2226만원을 결정돼 106만원을 더 받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실제는 45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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