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핸드폰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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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핸드폰 문자로 통보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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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이 서비스는 인감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접수기간는 8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가 있는 인감신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자발송 신청자에게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인감발급 시에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발급과 동시에 15초 이내에 전송예시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 번호 변경 또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요금 부담은 없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군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8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총 60일간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 SMS문자전송 신청기간으로 정해 주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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