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성인 PC방업주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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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성인 PC방업주 등 무더기 입건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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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의 범인 검거 실적이 눈부시다.

장례식장 부조함을 턴 범인을 검거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성인 PC방 내에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를 제공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입건하고 게임장내 불법 영업에 사용된 컴퓨터 25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보은읍 삼산리 소재 모 성인PC방은 게임머니 1만점당 1만원씩 환산해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일일평균 30만원씩 26일간 약 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5월에도 보은읍 삼산리 소재 모 성인PC방에서 불법영업으로 약 3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한데 이어 손님 2명은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전국이 도박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사행성 성인PC방이 척결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불법 성인PC방은 들어서는 순간 현금을 통한 도박게임을 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모르고 출입을 하더라도 도박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성인 PC방 출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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