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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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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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효율적 관리방안강구
보은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특성별로 재산을 재분류하고, 미 관리재산은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은 고부가가치화 재산으로 개발가능성을 조사하며, 미대부 재산은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걸쳐 대부 가능 토지는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행위 등의 위법 부당한 필지는 점용(대부)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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