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효율적 관리방안강구
보은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특성별로 재산을 재분류하고, 미 관리재산은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은 고부가가치화 재산으로 개발가능성을 조사하며, 미대부 재산은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걸쳐 대부 가능 토지는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행위 등의 위법 부당한 필지는 점용(대부)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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