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인상요인, 규정 개정해 소폭으로 조정
7월분부터 지역 건강보험료가 평균 2.9% 인상돼 부과됐다.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로 재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 2.9% 인상 선으로 조정했다는 것.
지난해 정부는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을 변경, 재산세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올랐다.
이를 그대로 보험료에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0.7% 오르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6월 1일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험료 인상분을 재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되게 됐다.
2005년 6월 1일 이후 재산매각 등 건강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구비서류(등기부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유선신청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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