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근절 최선
봄이 되면서 군내 도로변 및 인적이 드문 곳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골치를 앓고 있으나 올해초부터 시행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생겨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종량제 실시이후 대다수 주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시골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가 하면 야밤 등 단속시간을 피해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자연 훼손은 물론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군에 따르면 4월27일 현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을 적발, 이중 5건(지난해 3건, 올해 2건)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5건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4월까지 16건에 대해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99년 총 20건에 대해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철저한 주민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보은읍 죽전리 새마을금고 앞 남다리 옆에 마대자루에 젖은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것을 적발, 5명 가운데 주소지가 불분명한 2명을 제외하고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증거물이 확실한 것은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야밤등 단속시간을 피해 취약지역에 증거자료를 제거한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와 단속시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극구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돼 쓰레기 불법 투기는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증거물을 포함해 그 사실을 군청 환경과(☎540-3333)로 신고하면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5일 회북면 최모씨는 집주변 산소에 성묘하러 온 사람들이 성묘후 폐스티로풀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투기할 것을 염려해 성묘객이 타고온 차량번호와 차종을 기억했다가 쓰레기를 투기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포상금 5만원을 받았으며, 수한면에 사는 김모씨는 자신의 밭에 투기된 생활쓰레기에서 투기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발견, 신고해 포상금 5만원을 받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보은을 찾는 행락객이나 외지인들이 도로변이나 취약지역에 생활쓰레기등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경각심 고취시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포상금제도를 정착시켜 청정 보은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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