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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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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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자 : 개인(일반,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1.1~6.30까지의 사업(매출)실적

■ 신고기간 : 2006. 7. 1. ~ 7. 25.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
* 옥천·보은 지역은 각 민원봉사실에서 현지접수

■ 문의처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 ☎ 740-6332∼6338
-영동세무서 옥천 민원실 : ☎ 733-2157
-영동세무서 보은 민원실 : ☎ 542-2400

■ 자료상 및 탈세자 처벌강화
-자료상 행위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
- 신고처 : 영동세무서 조사계(☎ 740-650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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