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8월말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7월15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보은 경찰서는 16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데 단속 대상은 오물 투기를 비롯해 음란성 전단지 등 광고물 무단 부착하는 행위, 음주 소란 및 불안감 조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등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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