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에 3억4700여만원 편성
여성농업인들의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개된다.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만 0세아에서 만4세까지는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 보육료의 25% 수준으로 0세 8만7500원, 1세 7만7000원, 3∼4세 3만9500원이 지급되고, 만 5세아는 50% 수준으로 매월 7만9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된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의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일 2만8000원으로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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