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 중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7월1일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가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과 후에도 미납되면 1일 3/10,000분이 가산돼 손실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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