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기설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이며, 부과기준 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승인 일이다.
군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 허가일 또는 사업 승인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 해야 하며, 건축행위자는 부과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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