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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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신설
  • 보은신문
  • 승인 20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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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기반기설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이며, 부과기준 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승인 일이다.

군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 허가일 또는 사업 승인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 해야 하며, 건축행위자는 부과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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