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공산품 등에 사용 지역이미지 제고
황토로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제정한 보은군 공동브랜드 보은황토는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등에 사용, 지역 이미지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공동 브랜드인 ‘보은 황토’가 상표로 등록됐다.
보은군은 지난해 1월부터 보은황토 상표등록을 추진해 1년6개월만에 최종 상표등록을 한 것이다.
‘보은황토’ 상표는 황토에서 생산된 쌀, 대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일 외에 감자, 토마토, 오이, 고추, 고구마, 감 등 농산물과 황토사료를 먹인 소고기 등에 상표를 붙일 수 있다.
이외에 황토염색류에 한해 저고리 바지 등 의복과 양말, 내의 외 벽돌(황토를 재료로 만든 벽돌)과 타일(황토를 재료로 만든 타일)에도 보은황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은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공동브랜드 제작을 위해 지난해 2월 총 14개의 브랜드 시안을 제작해 이중 6개를 골라 1차 공무원, 2차 주민, 3차 보은농촌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4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보은군은 앞으로 보은황토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 관리를 하며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상표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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