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서장 최경식)는 지난 20일 자신의 집 앞마당 화단에 양귀비 55주를 재배한 B모씨(6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양귀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초순경께 경주시 상주시 화동면 소재 자신의 집 앞 화단에 양귀비 55주를 재배한 혐의다.
또 같은 날 경북 상주시 화동면 소재 자신의 집 앞 마당 화단에 양귀비 53주를 재배한 L모씨(54)와 44주를 재배한 다른 B모씨(7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보은경찰서는 지난 14일에도 자신의 소유 농지에다 속설을 믿고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35주를 재배한 L모씨(67)와 자신의 집 화단에 관상용으로 양귀비 22주를 재배한 S모씨(70)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양귀비)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검거활동을 펼쳐 모두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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