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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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식 Q&A
  • 보은신문
  • 승인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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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이 속하는 달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9월2일 이후 입사를 하셨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사실을 공단에 지연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지만, 회사 대표(사용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 취소되며 이미 납부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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