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기술센터가 미생물제를 제조한 것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7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미 기술센터에서는 한우품목반, 낙우회, 양돈영농조합법인 등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개인농가는 읍·면사무소 담당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 미생물은 소에는 유산균, 고초균, 호모배양액 혼합제를 돼지에는 광합성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소에게 공급되는 미생물제는 밀기울이나 배합사료 등과 혼합 발효사료로 만들어 급여하고 광합성균은 물에 희석시켜 축사에 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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