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조사 기준 일은 2005년 12월 31일이다.
조사항목은 전년도 1년간의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유형자산, 재고액 등 16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군은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 경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보호됨을 강조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체도 성실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담당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의 방문 조사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줄 것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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