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3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벌여온 계도활동이 끝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
단속 대상은 △조직 폭력배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뜯기 △유흥업소 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등 상대 갈취행위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인권유린 행위, 기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갈취, 폭력 행위 등이다.
또 △무허가·무등록 불법 직업소개소나 허위 구인광고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유흥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행위 △운전기사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물리기 △고리사채 등 불법 사 금융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보은경찰서는 최근 경제 빈곤층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부조리가 심해지면서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중 생계형 노점상·유흥종사자 등 경제적·사회적 방어수단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갈취폭력배를 집중단속하고,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위자도 사회저층인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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