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내 무질서 단속 사전 예고해서 집중 실시
상태바
속리산 내 무질서 단속 사전 예고해서 집중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6.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각종 무질서 행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사전 예고 단속제가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최운규)는 최근 2년간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분석해 단속 유형 및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는 불법 주차 및 취사행위 등인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2004년 200여건, 2005년 100여건으로 100건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탐방문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7∼8월 여름 피서철과 가을단풍철인 10월에 불법 주정차 행위 및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팀 정현경 팀장은 “과거 일방적인 단속방식을 개선하여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