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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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제도 확대
  • 송진선
  • 승인 20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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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요금 할인 7월31일까지 신청해야
전기요금 지원제도의 확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주거용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됐다.

한전 보은지점(지점장 신송우)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1∼3급인 국가상이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 것에서 지난해 12월28일부터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20%, 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15%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중증 장애인은 7월31일까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한전 보은지점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이미 연도가 지나갔어도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는 2004년3월부터,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6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8월1일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반드시 7월31일 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 청구서가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 청구서를 구비해야 하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상이유공자 1∼3급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보은지점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전기요금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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