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역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은 세대당 한 장을 발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등으로 추가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에 신청만 하시면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Q :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어디서 발급받나요?
A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극득·상실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단에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을 홈페이지(http://www.nhic.c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 : 지난해 12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단 직원으로부터 건강상담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이러한 일도 하는지요?
A :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치료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는 주요질환 관리요령과 생활습관 개선방법 등을 담은 “건강정보 자료집”을 보내드리며, 건강주의자에게는 “생활습관개선지침서”를, 유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 책자를 보내드리고, 아울러 방문과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 건강검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 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검진기관 현황은 이미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 뒷면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검진기관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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